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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16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3. 6. 10:13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가 농사를 짓고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돼지 감자 약 60kg 을 캐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6. 10:00 경 안산시 상록 구 원당 골 길 17( 수암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처단형의 범위] 1월 ~6 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합동하여 절취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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