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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17 2017고단20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6』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03:0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D 세 렉스 화물차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세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23:0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부엌 문을 열고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베지밀 2개, 잣 한 주먹, 누룽지를 꺼 내 먹어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31』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2. 23:00 경 강원 정선군 F 축사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H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23:00 경 강원 정선군 F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하 불상의 사과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절도 현장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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