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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1 2012가단123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원 화천군 C 전 1,189㎡(다음부터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토지 및 D 전 557㎡(다음부터 “D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D 토지만을 매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D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 및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분할 전 토지는 1997. 8. 25. 이 사건 토지 및 D 토지로 분할된 사실, 원고가 1997. 9. 19. 피고에게 D 토지를 3,36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및 D 토지에 관하여 2003. 4.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은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의 인감도장을 교부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 설득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약 10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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