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4. 4. 28. 제주시 D 전 3,14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E이 1980. 7.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1. 12. 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E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0가단102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와 원고 및 E 사이에 2000. 11.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조정조항]
2. 가.
피고와 원고는 공동의 비용부담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인접한 도로의 원상복 구를 위하여 같이 노력하며, 도로가 원상복구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아래 ‘제주시 C 전 134㎡’를 의미한다.
에 대한 피고 소유 2분의 1 지분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이 전한다.
나.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인접한 도로가 원상복구될 경우 이 사건 분 할 전 토지 중 피고와 원고 소유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가 날 정도의 도로를 확보하 기 위하여 복구되는 도로에 인접한 피고와 원고 소유의 토지 부분을 도로로 제공할 의무 를 부담한다.
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제주시 D 전 1,684㎡, F 전 1,322㎡, C 전 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위 D 토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가 유지되었고, 위 F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E과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되고, E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