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538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분할 전 토지는 망 B 소유의 토지였는데, 피고는 망 B 및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권원 없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분할 전 토지가 포함된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 피고의 전신인 중앙농지개량조합은 1977. 9. 22.경 적법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L 저수지가 설치된 1930년대부터 L에 포함된 용지로 사용되었고, 피고는 적어도 중앙농지개량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7. 9. 22.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분할 전 토지를 등기부시효취득 또는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참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