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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3.20 2014고단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21:45경 충청북도 영동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8세)가 선배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500cc)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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