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08 2014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14:25경 충청북도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매곡면에 있는 매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