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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7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옥외간판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 04: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전까지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선배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팅 도구 밀대 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에 걸쳐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선반 앵글’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친구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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