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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5. 0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평소 공사현장일을 함께 해오던 피해자 F(51세)와 술을 마시다가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전두근 및 추미근 부분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며 분을 삭히지 못한 채, 그곳에 있던 500cc 맥주컵 1개를 손에 들고 수 회에 걸쳐 테이블 위를 힘껏 내리치고 일반 맥주컵 3개를 집어던져, 위 맥주컵 4개 및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판유리 1장을 모두 깨뜨리고 테이블 한쪽 다리를 부수어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의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피고인이 매우 두꺼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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