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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62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21: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7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500cc)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C 특수상해 CCTV 사진자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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