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3:10경 인천 남동구 C 3층 D주점에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말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