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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348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2년 제1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 D은 2011. 11. 2.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15%,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일 2012. 6.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2. 1. 6. 위와 같은 내용의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2년 제1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D이 2018. 5. 15. 사망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원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2나54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가 망인 대신 피고에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중 1/2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해주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위 부동산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망인과의 금전거래를 모두 정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1988. 2.경부터 1998. 5. 27.경까지 망인에게 청주시 서원구 F 임야 1,815㎡, G 소재 주택(이하 ‘H리 임야 및 주택’이라 한다)의 매입자금, 모친의 채무변제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가량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위 4,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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