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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10.부터 2007. 12. 1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삼양, 피고 사이에 2007. 10. 10. ①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2007년 증서 제2035호로, 주식회사 삼양이 2007. 10. 10.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10.,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되,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차용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삼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차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가, ②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2007년 증서 제2036호로, 주식회사 삼양이 2007. 10. 10.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10.,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되,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제2 차용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삼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차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6. 4. 4. 청주지방법원 2016하단223, 2016하면22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5. 2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17. 6. 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5. 23. 청주지방법원 2016하면223호 등으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7. 6. 8.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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