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가합13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4.부터 2019. 7.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09년 제3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2009. 5. 9.자 대여금 2,000,000,000원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위 공정증서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