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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50367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13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10.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4년 제135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 원고는 2018. 2. 7. 피고에게 위 6,000만 원을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1637호로 변제공탁하였고,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D)의 집행비용 합계 1,084,308원도 2018. 7. 20.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강제경매사건을 2018. 4.경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 채무와 그 집행비용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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