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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95281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0,000원 및 2017. 11.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6. 22.부터 2018. 6. 21.까지, 월 차임은 3,200,000원으로 하되, 2016. 6. 22. 및 2017. 6. 22.에 각 12개월분 차임 38,400,000원을 선불로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첫 12개월분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오다가 2017. 6. 22. 2년차 12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연체 차임의 지급을 최고하다가 2017. 10. 23.경 피고에게 '2017. 10. 31.까지 연체 차임이 지급되지 않으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피고가 불응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1. 1.경 해지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 상당액은 3,2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1. 1.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로부터 2017. 6. 22.부터 2017. 11. 21.까지 5개월분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6,000,000원(= 3,200,000원 × 5개월) 중 1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나머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000,000원 및 2017. 11.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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