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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가단2124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516,129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피고 B의 아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6. 5. 30.부터 2018. 5.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5. 31.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피고 B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7.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 C는 2017. 4. 30. 노래방 영업을 폐업하였다.

바. 원고는 2017. 5. 8. 피고들에게, 2017. 5. 20.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고들은 2017. 5. 20.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 원고는 2017.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20.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 차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6. 7.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7. 5. 20.까지 10개월 20일간의 차임 합계 8,516,129원[= 8,000,000원(2016. 7. 1.부터 2017. 4. 30.까지 10개월 간 차임) 516,129원(2017. 5. 1. ~ 2017. 5. 20.까지의 차임 = 800,000원 × 20일/31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17. 5. 21. 이후의 부당이득금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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