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가 2010. 3.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17㎡(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8만 원, 기간 2010. 4.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기간이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가 차임을 장기 연체하자(2017. 2. 14. 현재까지 연체 차임액 3,346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자 2017. 1. 16.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2017. 2. 14.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으나, 피고는 그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7. 1. 16.자 해지통고에 따라 2017. 2. 14.경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0. 14.까지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3,546만 원 중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46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7. 10.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