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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23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24,750원과 2017. 6. 2.부터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2. 2.부터 2017. 2. 1.까지로 하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가 2016. 5.부터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7. 6. 1.까지 연체 차임은 총 6,160,000원(= 55,000원 × 2개월 월 605,000원 × 10개월)이고, 연체 관리비는 총 364,750원으로 합계 6,524,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부당이득금 등 채무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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