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3.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3. 7. 04: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8,000원, 신용카드 5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1. 3. 17. 02:28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1. 3. 19. 05:27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K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1. 4. 13. 04:16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99번 좌석에서, 피해자 N가 자신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 시가 60만 원 상당을 좌석에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5) 2011. 5. 6. 14:5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PC방’ 내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Q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40번 자리 테이블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