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13』 피고인은 2008. 10. 27.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 28.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9. 05:00경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만화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0. 19:09경 부산 금정구I에 있는 ‘J 만화방’에서, 손님인 K가 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원, 신한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3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 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9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6. 06:00경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 37(남포동)에 있는 ‘대영시네마’ 앞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