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1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6. 21:00경 대구 중구 B 지하상가 16호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대구은행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 10:00경 대구 중구 달성동 소재 달성공원에서 피해자 E가 위 공원 공용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하여 착용하고 있던 점퍼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열쇠꾸러미 1개가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상착의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