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단6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12. 14:3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5층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가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가 의자에 걸어 놓은 점퍼 속에 손을 넣어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발리 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국민은행카드 2장, 농협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2장, GS포인트 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6. 02:5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피해자 G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과 현금 8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 21:1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피시방에서 피해자 J가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가 의자에 걸어 놓은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손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발리 지갑과 현금 4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아파트 출입카드, 부산은행 보안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액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승차 버스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