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3. 5. 4. 13:00경 안양시 만안구 C백화점 D 의류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앞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3. 5. 4. 13:10경 안양시 만안구 F상가 G-3호 피해자 G이 일하는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3. 5. 4. 13:20경 제2항 기재 F상가 E-49호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 신한은행 신용카드 3장, 새마을금고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3. 5. 4. 13:40경 제2항 기재 F상가 34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속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수용기록 조회 및 누범여부 확인) [판시 상습성]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