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원고는 2011. 8. 9.경 그린텍이십일로부터 그린텍이십일과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그린텍이십일이 개발 중이었던 화장품 및 원고가 독자 개발한 화장품 제조기술에 관한 원고의 처방(제조지시서)을 제공하여 중국의 신생활집단 유한공사(이하 ‘중국 회사’라 한다
)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게 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A가 그린텍이십일의 이 사건 계약 관련 업무를 원고가 대신하는 것을 인정하고 같은 업무를 의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그런데 피고 A가 2013. 12.경 원고와 협의 없이 화장품 원료 중 7개 원료에 대하여 발주를 중단하고 이를 다른 업체로부터 매수하여 중국 회사에 공급하였고, 2014. 10.경부터는 모든 제품의 발주를 전면 중단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8항을 위반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또는 그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은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피고 A는 더 이상 원고의 처방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의 처방을 이용하여 중국 회사에 원료를 공급하고, 중국 회사는 원고의 처방에 기초한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 A는 중국 회사로부터 원고의 처방에 대한 기술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원료 공급 이익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종료 이후 피고 A가 원고의 처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