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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3가합11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화장품 구입 등 1) 원고는 2013. 5. 6. 주식회사 코스라이프(이하 ‘코스라이프’라고 한다

)로부터 194,780,781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한 뒤 코스라이프로 하여금 위 화장품을 김포시 C에 있는 김포물류창고(이하 ‘김포물류창고’라고 한다

)로 배송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물품’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3. 6. 24. 코스라이프로부터 186,571,44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한 뒤 코스라이프로 하여금 위 화장품을 위 김포물류창고로 배송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물품’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등 1) 원고는 2013. 9. 9.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화장품 무역을 하거나 화장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국 대련의 D유한공사(이하 ‘D’이라고 한다

)의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차 및 2차 물품과 2013. 6. 말경 2억 8,400만원 상당의 LG특판 화장품의 합계 665,352,221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고, 또한 피고 A은 이 사건 2차 화장품의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 4. 30. 2015년 형제2042호로 피고 A의 사기 및 횡령의 혐의에 대하여 원고와 D 사이의 수출계약에서 물품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양측이 명확하게 합의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A에게 사기 및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 4. 30. 2015년 형제2042호로 피고 B의 사기혐의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와 화장품 거래를 하면서 자신을 화장품무역을 한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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