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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056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관련 원료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한 ‘Half Moon Eyes Pink Fruity'라는 제품명의 마스크팩(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화장품에 관한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의 위생허가를 신청하는 업무를 위탁(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위 업무의 소요기간을 이 사건 화장품에 관한 기초검사 측정결과가 중국 관할관청에 송부된 날로부터 4-6개월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7. 2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 3,839,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품에 관한 기초검사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그 다음날 무렵 중국 관할관청에 위 측정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달하였다. 라.

중국 관할관청은 2016. 1. 21. 이 사건 화장품에 관한 위생허가를 발령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를 통해 위 허가내용을 전달받아 확인한 결과 피고가 중국 관할관청에 당초 제품명과 다른 'Half Moon Eyes Pink Fruit'로 허가신청을 하여 위 제품명으로 허가가 발령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장품을 수출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2016. 2. 22.경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2. 26.경 원고에게 중국 대행업체가 신청서류의 제품명을 잘못 기재한 과실로 위와 같은 영문 명칭으로 위생허가가 발령된 것이므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바. 중국 관할관청은 2016. 6. 1. 영문 명칭이 ‘Half Moon Eyes Pink Fruity'로 수정된 이 사건 화장품에 관한 위생허가를 발령하였고, 피고는 2016. 6. 13.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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