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화장품 공급과 관련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국 화장품의 정식 통관 및 위생허가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와 화장품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점, F과 관련한 금융 사기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지급 받은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2013. 12. 27. 화장품 관련 사업자( 상해 H 유한 공사 대표 I)에게 보낸 발주서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2014. 2. 10.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4. 3. 10.까지 화장품을 공급하면 되는데, 2014. 2. 15. 경 F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 피해자를 소개한 F과 관련되어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던 피해자 입금액 중 상당액( 약 62,000위안) 이 중국인 G 명의의 계좌로 인출되는 사고] 한 점, ②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여 2014. 3. 경 F과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 소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려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한국 화장품을 중국에 공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2013. 12. 27. 상해 H 유한 공사에 피해 자가 주문한 화장품의 발주를 요청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2013. 12. 31. F에게 주문하려는 화장품의 목록을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F은 같은 날 위 목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