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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6고단79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인천 중구 B 소재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수출입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C( 이하 ㈜C)’ 의 이사로 ㈜C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 {2016. 3. 2. 부터는 위 ㈜C 의 본점 소재지가 인천 중구 D 건물, E 호, 등기이사는 중국인 F로 각 변경 }에는 중국인인 F를 단독 사내 이사로 등기하고 실질적으로 위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천 중구 D 건물, G 호 소재 화장품, 생활용품 등 제조, 도 ㆍ 소매업, 무역 및 수출 업체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중국인 I, 이하 ㈜H)’ 의 감사 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 인의 업체인 ㈜C 는 2014. 7. 1. 경 서울 강서구 J 건물 K 호 소재 화장품 제조 등 업체인 피해자 ‘ 주식회사 L( 이하 ㈜L)’ 과 피해자의 등록 상표인 “M” 브랜드 제품에 관하여 중국 지역의 유통과 판매에 관한 ‘ 중국 판매권 계약’ 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 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 마스크 팩’ 등 화장품을 공급 받아 중국에서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경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 받아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 2. 경에는 그 미수금이 3,104,577,570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피해 자의 관계자가 2016. 2. 19. 피고인과 ㈜C에 위 미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 판매권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자, 2016. 2. 24. 피해자에게 ‘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제품 중 수 딩 마스크 제품 일부에서 세균 기준치를 초과하여 불합격처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 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으며, 결국 피해 자로부터 2016. 2. 29. 경 판매권 계약의 해지 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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