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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366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 F의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B은, 자신의 입주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불법임을 고지받은 이후에는 곧바로 점유를 이전해주었고, 용역업체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의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D은, 자신은 가압류결정문까지 보여주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하는 DG를 통하여 입주를 하였고, 차임에 갈음하여 문짝 등의 수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있는바, 자신의 입주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불법임을 고지받은 이후에는 곧바로 점유를 이전해주었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 F은, 자신은 DH과 DI에게 속아 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2세대를 3억 원에 분양받는 조건으로, 우선 선지급비용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므로, 적법한 점유임을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B, C, F, L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H, N, R, U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P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유치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는 Y 주식회사대표이사 Z의 말만 믿은 채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Z가 2013. 1. 25.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구속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자신의 점유가 불법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의심을 가지기도 한 점, ② 위 피고인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을 당시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찾아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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