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서울 은평구 D빌라의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던 피고인들이 2012. 10. 29.경 위 빌라 건축주인 E으로부터 공사비를 완불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빌라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간 후 피고인 B는 위 빌라의 503호와 504호를 점유하고, 피고인 A는 빌라 404호를 각 점유하여 피해자 국제신탁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D빌라(아래에서는 이 사건 빌라라 쓴다)의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빌라 503호와 504호, 404호에 대하여 유치권자로서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의 관리가 개시된 바 없고 따라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G신용협동조합,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 새서울협동조합 등에서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인 E에게 대출을 실시하던 2013. 10. 15. 무렵 G신용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자신은 주로 건물 외부를 확인하였고 건물 내부는 다른 신용협동조합의 직원들이 확인하였고, 확인을 마친 직원들로부터 위 각 호실 내부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누군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으며, 2013. 1. 무렵 위 호실을 방문했을 때 위 각 호실에 번호 키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 번호 키가 언제부터 설정되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2012. 10. 29. 이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