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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3노979 (1)
업무상배임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배임미수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서 2009. 9. 18.경 피해자들에 의하여 강제퇴거 당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피고인 A에게 채무자의 지위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위증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의 진술과 배치되는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A의 전후 진술에 다소간의 모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들은 2008. 6. 1.경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Q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아 적법하게 점유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들이 L으로부터 유치권 행사의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아 점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L과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유치권 취득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피해자들이 적법하게 유치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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