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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615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김해시 C 대 275㎡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6. 6. 3. 김해시 C 대 2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50547호로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 등기소 접수 제50548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5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8. 3.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70,000,000원(상세 내역 합계 66,497,650원은 신고 채권액 7,000만 원에 못 미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지상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D과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한 후 D의 사용승낙 및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주로서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66,497,65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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