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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197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인터넷쇼핑몰, 리모델링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B 지하 1, 2층 D호에 있는 E을 운영하다가, 2012.경부터 2015.경까지 한증막 운영경험이 전혀 없는 친여동생인 F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고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였으며, 2015.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다시 이를 운영하였으나, 2015. 12. 18.경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G은 2015.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E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18.경 같은 법원 H로 위 E 등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I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5.경 피고인의 동생 J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 K에게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니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매 진행 중인 E에 그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면 당신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여 K으로 하여금 2016. 5. 2.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위 E에 1,506,181,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2016. 5.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접수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주식회사 C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C은 위 경매개시일인 2015. 12. 18.경까지 이 사건 E의 점유를 개시한 바도 없었고, E에 1,506,181,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위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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