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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26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소유인 E건물 101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건축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기히 출입문에 설치한 잠금장치인 디지털도어록을 떼어내게 하여 시가 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도어록을 떼어내어 일반자물쇠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E건물 101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출입문의 디지털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의 점유를 방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력구제에 따라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변경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E건물 101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불분명하고, 가사 피고인이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소송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의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떼어내는 것이 자구행위나 기타 위법성조각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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