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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나247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3, 14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9행부터 제3쪽 제3행 사이의 (3)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서울메트로는 2014. 12. 2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들’)를 포함한 1955년생 직원들에 대하여 같은 달 31.자로 정년인 59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리하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201명은 이 사건 부대약정을 포함한 단체협약무효확인의 소(이 법원 2014가합26656, 이하 ‘관련소송’)를 제기하여 2015. 6. 1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216)에서 1955년생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대약정의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2015년이 지남으로써 모두 정년을 넘겼으므로 이 사건 부대약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들을 제외한 일부 당사자들이 상고하여 상고심(대법원 2016다279169) 계속중이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제1심판결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금액만 청구취지로 기재한 것과 관련하여 제1심법원이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의 제3쪽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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