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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6나2057718
당회결의 및 제직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7~10행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당회 결의(수사의뢰)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당회에서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의하고 이후 피고가 실제로 위 결의에 따라 위 원고들을 형사고소하였다

하더라도, 당회의 결의가 위와 같은 형사 소추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위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당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당회 결의(제직임명 제외)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원고들은, 원고 P을 장로의 직위에서, 원고 I을 협동집사의 직위에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Q 등’이라 한다

을 서리집사의 직위에서 제외한 피고 교회의 2015. 11. 28.자 당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을 장로나 협동집사, 서리집사 등의 직위에서 제외하는 결의를 한 바 없고, 다만 장로인 원고 P은 이미 사직하였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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