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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7나2015056
취업규칙변경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1. 1.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임금 및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중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지급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지침이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인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관리지원직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제정 및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 A, B, C, D, E, F, G, H, I은,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지침의 시행으로 인하여 2016. 8.말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서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1'란 기재 돈 및 그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선행 임금피크제 합의(이하 ‘이 사건 선행합의’라고 한다)는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인 이 사건 선행합의의 효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5조에 의하여 비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확장되므로, 취업규칙인 이 사건 지침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선행합의에 기하여 임금피크제를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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