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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217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소외 C주식회사는 원고들의 부친인 피고가 원고들의 이름을 빌려 원고들을 주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 원고들은 회사의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과 의무는 피고에게 있었음에도 세무당국은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그 주주권 귀속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주주권의 귀속을 확인을 구하는 본 사건과 같은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주주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이 사건 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원고들의 권리 내지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은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며 본 사건과 같은 청구는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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