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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509734
거래관계 무효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1~3호증, 을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① E은 B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회선당 1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그 광고에 응하여 B에 신분증 사본 및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B으로부터 15만 원씩을 그 대가로 지급받으면서 휴대전화 개통 내지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 ② B의 직원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 C, D, F, G에 대하여 번호가 H, I, J, K, L인 휴대폰을 배정받은 사실, ③ B은 피고의 판매대리점이 아니라 일반사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 당시 자신들의 책임 하에 원고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교부받은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6개월 후에 해지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고 해당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대포폰 등으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와 관련하여 E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취지 이 사건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입금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⑴ 원고들은 E 내지 B에게 휴대전화 임시개통 권한만 수여하였을 뿐 포괄적인 휴대전화의 수령 및 처분권까지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B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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