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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누65372
건축허가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나. 원고들의 지위” 부분을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지위”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의 “원고들을 포함함” 부분을 “원고들을 포함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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