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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07 2017가단10042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제이엠테크놀로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99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전주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선행 경매사건’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다.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과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제2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고 한다),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948,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자 피고 회사,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전북은행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B(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한다)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선행경매사건과 이중경매로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6. 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확인서 당사는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에 의해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으로 위 경매사건 법원에서 당사에게 배당할 잉여금의 권리자가 주식회사 디엔이(원고)라는 것을 확인하며 위 잉여금을 위 주식회사 디엔이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전북은행은 선행 경매사건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그 채권 전액을 배당받자 이 사건 경매사건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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