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쓰리피로봇 사이에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의 전기, 판금 등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11. 19.부터 2015. 1. 29.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쓰리피로봇(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합계 63,0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3673호로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5. 6. 1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3,0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30.부터 2015. 6.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송달되어 2015. 6. 27.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 등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3. 6.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3,736,000원, 채권자 피고들,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6. 12. 7. 실제 배당할 금액 1,528,501,476원 중 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1,125,895,258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274,669,929원, 피고 C에게 127,936,2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카합195호로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는 별지 제2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