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 A이,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원고 B이,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모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 C이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0. 7. 13. D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를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계약금을 받는 즉시 D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0. 9. 20. D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아이티중공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는 광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었다.
다. D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D와 소외 회사는 2011. 10. 31. ‘2011. 11. 30.까지 잔여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D와 소외 회사가 임의로 시행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 관하여 비용에 관계없이 토지주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D는 다시 2012. 11. 6. ‘2012. 11. 31.까지 이자, 제세공과금 등 합계 8억 3,0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위 계약금, 각종 공사비, 유익비 등을 포기하고 즉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계약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사용승인를 받지 않은 채로 2012. 5. 2.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주식회사 세종산업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4. 1. 27. 위 건물을 낙찰받고 201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