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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9 2018가단1031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원고는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기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기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인 E협동조합에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어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거나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이 위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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