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A는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시흥시 F 일대에 오피스텔용 집합건물인 ‘G’(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관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D과 사이에 아래 표1 해당란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E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신탁사로서 기명날인하였다.
<표1> 원고별 분양계약 순번 원 고 계약일시 목적물(호) 공급금액(원) 1 A 2016. 5. 31. H 224,700,000 2 B 2016. 5. 17. I 219,350,000 3 C 2015. 11. 10. J 707,741,000 <표2>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입주예정일: 2018년 1월 예정(사용승인 이후, 단 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제10조(계약의 해제) ④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약금 및 반환금) ② 제10조 제4항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D은 2018. 1. 30. 원고들에게 ‘토목 가시설 설계 변경, 레미콘 관련 차량 노조 파업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2018. 1. 예정이었던 준공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 D은 2018. 5. 24. 원고들에게 입주기간을 2018. 6. 29.부터 2018. 8. 28.까지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