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7구단557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3. 원고 A, J에게, 2017. 7. 4. 원고 B, C, D, E, F, G, H, I에게 각 한 장해급여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 C, D, E, F, G, H, 그리고 망 K(원고 I의 아버지다), 망 L(원고 J의 남편이다)(이하, 합하여 ‘재해자들’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직한 이후 M병원 등에서 실시된 정밀진단검사에서 아래 <표1>의 해당 판정결과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거나 사망한 근로자로, 원고들은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표1> 재해자 진단일 진단기관 판정결과 진폐소견 기타 소견 심폐기능 A 2001.6.18. M병원 1/0 활동성폐결핵 B 1995. 5. 6. N병원 1/0 기관지확장증 C 2007.1.29. N병원 1/0 활동성폐결핵, 늑막비후 D 2008.11.3. N병원 1/1 폐기종, 비활동성폐결핵, 기포 F2 E 2008.9.12. N병원 1/0 흉막염 F 2002.12.3. N병원 1/0 활동성폐결핵, 기관지확장증 G 2001.12.3. N병원 1/0 기관지확장증 H 1996.3.11. N병원 1/0 활동성폐결핵 F0 망 K (14.12.16. 사망) 2005.2.14. N병원 1/0 F3 망 L (14.4. 30. 사망) 2005.6.24. O병원 1/0 원발성폐암

나. 피고는 2016. 3. 15. 원고 A에게, 2016. 3. 22. 원고 B, C, D, E에게, 2016. 4. 7. 원고 F, G, H에게, 2016. 4. 21. 원고 I에게, 2016. 4. 28. 원고 J에게 각 재해자들이 요양 중이거나 사망한 상태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장해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불승인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5. 원고 B, F, G의, 2017. 1. 11. 원고 C, D, E, H의, 2017. 1. 12. 원고 A의, 2017. 1. 18. 원고 J의 각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아래 <표2>의 해당 재처분일에 원고들에게 아래 <표2>의 해당 처분사유를 이유로 아래 <표2>의 해당 처분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