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475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대림방역 주식회사에게 209,590,000원, 원고 주식회사 영진방역에게 235,155,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수출입 농산물 등의 방제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델.디.씨. 주식회사(이하 ‘델디씨’라 한다)와 사이에 델디씨의 상품에 사용될 농약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이고, 피고는 소독용 농약의 수입판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수입농산물 등의 방역에 사용하는 농약인 사이안화수소 청산훈증제 ‘시아노실(CYANOSIL)’(이하 ‘이 사건 농약’이라 한다

은 체코 Draslovka

a. s.사가 제조하여 독일 Detia Degesch GMBH사에 공급하고, 피고가 위 독일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이다.

2) 원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각 이 사건 농약을 매수(이하 그 중 2008. 2. 5.자, 같은 해

4. 2.자 및 같은 해

8. 19.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각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매매일자 원고별 수량 (캔, can) 단가 (원) 매매대금 (원 2007. 3. 28. 대림방역 216 185,000 39,960,000 영진방역 216 〃 〃 2007. 7. 28. 대림방역 216 185,000 39,960,000 영진방역 216 〃 〃 2008. 2. 5. 대림방역 432 185,000 79,920,000 영진방역 432 〃 〃 2008. 4. 2. 대림방역 432 185,000 79,920,000 영진방역 432 〃 〃 2008. 8. 19. 대림방역 396 220,000 87,120,000 영진방역 360 〃 79,200,000 합계 대림방역 1,692 326,880,000원 영진방역 1,656 318,960,000원 <표1>

다. 1) 한편, 국립식물검역원장은 2008. 11. 18.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농약 중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방역작업에 사용한 후 남아 있는 농약(이하 아래 <표2> 기재 각 농약을 ‘제1농약’, ‘제2농약’ 및 ‘제3농약’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약효보증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봉인처분(이하 ‘이 사건 봉인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순번 매매일자 제조일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