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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7 2015구합83313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2007. 8. 10. 증여분 증여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일부취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L의 명의신탁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L은 1983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매제인 망 O에게 M 주식 총 758,980주를, 1986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동생인 P에게 N 주식 총 1,359,493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N 주식 증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경위, 과세 경위 1) L은 2002. 9. 28. 원고들에게 P 명의로 보유하던 N 주식 300,000주를 아래 <표1> ‘주식 수’란 기재와 같이 각각 증여하였다. 원고들은 2002. 12. 26. 각 관할세무서장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최대주주할증률 20%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 해당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에 용산세무서장은 2003. 12. 24. 원고 A, B, C, D, E, H, I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시인하는 결정을, 양천세무서장은 2003. 12. 19. 원고 J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수증자 증여일 증여자 (관계) 1주당 가액 (원) 주식 수 (주) 신고세액 (원) 원고 A 2002. 9. 28. P (친척) 18,456 40,000 143,974,800 원고 B 15,000 39,931,200 원고 C 50,000 193,806,000 원고 D 40,000 143,974,800 원고 E 15,000 39,931,200 원고 F 40,000 143,974,800 원고 G 15,000 39,931,200 원고 H 40,000 143,974,800 원고 I 15,000 39,931,200 원고 J 15,000 39,931,200 원고 K 15,000 39,931,200 합계 300,000 1,009,292,400 <표1> 2) 각 관할세무서장들은 2004. 8. 23. N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이유로 N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448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2. 9. 28. 증여분 증여세 본세를 증액 경정(원고 F, G, K에게는 증액 결정)고지하고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각 관할세무서장들은 2005. 8. 4. N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4,456원으로 재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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