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예지건설은 원고에게 7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주시 장수면 두전리 산121-1 두전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겸 발주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예지건설(당시 상호 ‘주식회사 우성씨앤디’, 이하 ‘예지건설’이라 한다) 및 피고 영동건설 주식회사(이하 ‘영동건설’이라 한다)에게 두전일반산업단지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우성기술단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설계, 감리, 시공을 맡겼다.
나. 원고는 2010. 2. 22.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기성금으로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84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하는 주식회사 비오산업개발(이하 ‘비오산업’이라 한다) 등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인 249,900,000원을 2010. 9. 2.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2010. 9. 16.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때까지 공사대금 중 총 1,194,900,000원(= <표1> 845,000,000원 <표2> 249,900,000원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 > A B <표2>
다. 피고들은 하수급인들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독촉을 받자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인 1,543,376,250원을 주식회사 두합크린텍(이하 ‘두합크린텍’이라 한다) 등 하수급인들에게 나누어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10. 18. 피고 예지건설과 사이에 공사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체의 채권양도, 양수를 중지하고, 피고들은 2010. 10. 28.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되, 원고는 피고 영동건설에게 2010. 10. 18. 200,000,000원,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100,000,000원, 사업 준공신청 및...